질문8.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좌도 보고 해야하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FBAR보고를 해야한다.
예를 들면
*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만불을 넘는 경우 :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해야한다.
* 한국의 계좌에 십만불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산 경우 : 계좌보유 사실 및 FBAR보고만 하면된다.
*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돈 십만불을 예금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미국 국세청에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 :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만불이 넘는 전세금을 예금한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예를 들면
*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만불을 넘는 경우 :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해야한다.
* 한국의 계좌에 십만불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산 경우 : 계좌보유 사실 및 FBAR보고만 하면된다.
*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돈 십만불을 예금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미국 국세청에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 :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만불이 넘는 전세금을 예금한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Number | Title | Date |
10 |
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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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 |
질문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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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8 |
질문8.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좌도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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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
7 |
질문7. 미국에서 해외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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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6 |
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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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5 |
질문5.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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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4 |
질문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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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3 |
질문3. 한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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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 |
질문2.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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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 |
질문1.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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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