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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칼럼

강남중 기자


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는 사람 및 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소득의 13%)를 납부 하여야 하며,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