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는 사람 및 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소득의 13%)를 납부 하여야 하며,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중앙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 *빌려주는 사람 및 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소득의 13%)를 납부 하여야 하며,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Number | Title | Date |
10 |
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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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 |
질문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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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8 |
질문8.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좌도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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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
7 |
질문7. 미국에서 해외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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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6 |
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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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5 |
질문5.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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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4 |
질문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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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3 |
질문3. 한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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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 |
질문2.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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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 |
질문1.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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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