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시민권자 , 영주권자 , 또는 거주외국인 등을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을 초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신고 (보고)를 하는 경우 엄격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제재(Civi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액이 누락된 경우 : 누락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된 세금의 20% 가산세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 누락된 세금의 75% 이하 가산세
(4) FBAR 페널티 : 고의가 없는 경우 (Non-willful) 일반적으로 연간 $10,000, 고의가 있는 경우(Willful), 일반적으로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자세한 내용은 FAQ #7 (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 (FBAR) 의 내용 ,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 는?) 참조바람.
형사상 제재(Crimina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포탈
(tax evasion)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False Return (소득세 고의 허위 신고)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소득세 고의 미신고 페널티: $1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 FBAR 페널티: $5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민사상 제재(Civi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액이 누락된 경우 : 누락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된 세금의 20% 가산세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 누락된 세금의 75% 이하 가산세
(4) FBAR 페널티 : 고의가 없는 경우 (Non-willful) 일반적으로 연간 $10,000, 고의가 있는 경우(Willful), 일반적으로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자세한 내용은 FAQ #7 (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 (FBAR) 의 내용 ,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 는?) 참조바람.
형사상 제재(Crimina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포탈
(tax evasion)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False Return (소득세 고의 허위 신고)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소득세 고의 미신고 페널티: $1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 FBAR 페널티: $5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0 년 이하의 징역
Number | Title | Date |
10 |
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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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 |
질문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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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8 |
질문8.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좌도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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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
7 |
질문7. 미국에서 해외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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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6 |
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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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5 |
질문5.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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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4 |
질문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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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3 |
질문3. 한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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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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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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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 |
질문1.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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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