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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칼럼

강남중 기자


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시민권자 , 영주권자 , 또는 거주외국인 등을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을 초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신고 (보고)를 하는 경우 엄격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제재(Civi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액이 누락된 경우 : 누락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된 세금의 20% 가산세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 누락된 세금의 75% 이하 가산세
(4) FBAR 페널티 : 고의가 없는 경우 (Non-willful) 일반적으로 연간 $10,000, 고의가 있는 경우(Willful), 일반적으로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자세한 내용은 FAQ #7 ( 미국의 해외계좌 보고의무 (FBAR) 의 내용 ,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 는?) 참조바람.

형사상 제재(Crimina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포탈
(tax evasion)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False Return (소득세 고의 허위 신고)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소득세 고의 미신고 페널티: $1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 FBAR 페널티: $5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0 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