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국내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 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
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
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 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
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
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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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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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 |
질문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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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8 |
질문8.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좌도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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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
7 |
질문7. 미국에서 해외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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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6 |
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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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5 |
질문5.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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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4 |
질문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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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3 |
질문3. 한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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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 |
질문2.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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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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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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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