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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칼럼

강남중 기자


질문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1)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보나 , 예외적으로 (4)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2016 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6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6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5년(1/3 Count), 2014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4) 다만, 위 (3) 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 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 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 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 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한국세법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FAQ #41 참조)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 주거(Permanent Home) 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 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위 3)에 의거 미국내 체류기간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FBAR 보고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