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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촉구 위원회,기자회견] 한국에서는 강건너 남의일 취급

Mar 27, 2019 @ 16:40 강남중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악법은 20만명이 넘는 재미 동포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족쇄가 되고 있음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이 사관학교 입학이나 FBI 와 같은 연방정부 정보기관의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미국이나 한국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이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립 써비스만 하고 있을뿐 완전히 강건너 남의 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진출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기에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 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오늘(3월27일)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위원회를 창립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한국정가에 자신의 로펌으로만 대항하기에는 한계점을 느껴 단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인 것이다.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종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하면서 5차 헌법소원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군 어머니의 촉구문을 공개했다.

멀베이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족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법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을 왜 파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한국 영사과의 사전 통보도 없었고,미국인 남편과 함께 아들 국적이탈 하는 것이 절차의 복잡성과 비합리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여 포기했다”면서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국적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과 공직진출을 막는 것이 한국에 무슨 이익이 되느냐?”고 물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서류는 2019년부터 조금 간소화 되었지만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등 총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처리기간도 국적이탈 신고가 접수된 후 수리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촉구 위원회 소속 노영찬 교수(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이광자 이사장(한미교육재단)도 참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는데, 노영찬 교수는 LA에 거주하는 장진숙 씨 피해사례를, 이광자 이사장은 일본 교포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바람직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말소를,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를 한 해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인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국적 유지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된다. 22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은 가능하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한국내 대학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