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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돔 320여만불 지불하라” 한국 외식업계 재벌인 이바돔 측과 3년동안의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밝히는 스티브 리 (구)팔래스 식당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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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난데일 한인상권, 한국 식당재벌 갑질 원천차단] 팔래스식당 건물주 “3백만 달러 승소”

1990년대 중반부터 워싱턴 지역에 사신 분들은 동포사회 한인업소에서 일명 보호세를 받으려던 깡패들이 FBI에 대거 잡혀간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의 어두운 문화 중 하나인 이런 자리세 뜯는 행위는 LA, 시카고,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서도 자리를 잡고자 했지만 만만치가 않았고, 결국 FBI에 일망 타진되었다.

그렇게 애난데일 한인 상권은 적어도 깡패나 양아치들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보호되면서 긴 세월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재벌회사의 갑질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27일 버지니아 변호사 주간신문에는 “애난데일에 소재한 한인 식당 건물주(스티브 리)가 임대 계약자 이바돔 푸드사와의 3년간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기사가 올랐다.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일상적인 조치로 시작된 사건은 “근래 2년 동안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에서 가장 소송이 복잡한 사건으로 변했다”며, 임대 분쟁은 계약 위반을 비롯해 사기 그리고 사업 음모 등으로 확대돼 어지러움을 가중시켰지만 결국 건물주가 이바돔측으로부터 소송 비용 123만 달러와 피해 보상금 2백만 달러 등 총 320만여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 소송 사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팔레스 식당이 7/31/2016에 임대계약이 끝나면서 문을 닫았고, 한국에서 2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이바돔 미주대표인 최호진(이바돔버지니아) 씨가 11/21/2016 임대계약서를 사인하여 임대자 공사를 시작하였다.

▼ 임대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퍼밋도 받아야 하는데 이바돔 측은 공사기간 용도로 받은 무임대기간(11/21/3016~6/30/2017) 동안 도면 허가를 받지않은 채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8월에 카운티로부터 “법정공사중단명령(Legal Stop Work Order)을 받았다.

▼ 같은 기간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중단 명령을 해결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일 큰 변호사 회사를 고용하여 건물주를 법정에 고소했다. 소송 사유는 건물 주인이 식당 사용으로 합당하지 않은 건물을 속여서 식당용도 임대계약서 사인을 하도록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 최근까지 대형 한인식당이 운영되었던 곳을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소송을 걸어오자 건물주 스티브 리 씨는 변호사비만 거의 2백만불을 지불하면서 2019년 12월에 2주동안 법정공방을 하였고, 배심원들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 2020년 1월,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오블론 판사는 레스토랑 임대계약을 맺은 이바돔 측이 건물주에게 2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120여만 달러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 파이날 오더는 5월 7일자로 내려졌다.

재판에서 승소한 건물주 스티브 리 대표는 “이바돔이 레스토랑으로 합당하지 않은 건물을 속여서 식당용도 임대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분노했다”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비처럼 뜻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지만 결국 승리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돈이면 다 된다는 한국 재벌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이 승리한 것이며, 결국 워싱턴 동포사회가 승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저런 형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의 미주사회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당분간 한국 재벌들의 워싱턴 동포사회 갑질은 있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애난데일 팰리스 자리는 신새대 눈높이에 맞춘 상가로 변신되고 있다. 건물 2개 동에는 다민족 업체 6개 정도가 들어선다고 한다.

스티브 리 건물주의 승소를 보도한 변호사 주간신문

Published on: May 1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