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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미대사관(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추후 공지시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늘(12월 1일) “향후 2주간(12.3일 0시~12.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한 본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접수・심사・발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기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12.3-12.16간 한국 입국시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단 격리면제서는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시 강화된 발급 기준에 따라 ▵장례식 참석(7일) ▵공무 ▵사업상 목적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 된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기존과 같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공무출장,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없다. 한국 내 초청・주관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① 발급 요건

ㅇ 아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ㅇ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②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