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 에 Suspicios Activity Report 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 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향후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로 송금되어 온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금자 본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 에 Suspicios Activity Report 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 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향후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로 송금되어 온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금자 본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umber | Title | Date |
10 |
질문 10.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 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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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 |
질문9.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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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8 |
질문8.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계좌도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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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
7 |
질문7. 미국에서 해외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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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6 |
질문6. 국내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할 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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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5 |
질문5.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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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4 |
질문4.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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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
3 |
질문3. 한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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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 |
질문2.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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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 |
질문1.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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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