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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천 회장,직무정지 판결] 한인회 재선거 여부는 내소관 아니다

Published: 2018/12/23

<<폴라 박이 낸 소송, 둘다 얻은것이없는 이전투구로 끝난 재판>>

제40대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편파적인 결정으로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폴라 박 후보가 낸 ‘워싱턴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재선거 실시 요청’ 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12월17일 1차 심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봤던 로버트 스미스 판사는 지난 21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5E 호실에서 다시 진행된 심리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 지난 11월30일 총회에서 40대 회장으로 인준된 김영천 회장의 직무는 무효로 2019년 1월1일부터 정지된다.◆ 회장 권한대행은 제39대 마지막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이 한인회는 워싱턴 DC 에 등록된 단체이라 페어펙스 카운티 법원이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 등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총회의 인준을 받고도 한인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김영천회장이나, 재선거의 기회를 얻지 못한 폴라 박 후보 둘다 패소한 그야말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진흙탕 싸움으로 끝난 재판이었다.

양측을 합하여 얼마나 많은 재판비용이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이 돈 또한 동포사회의 자산이다.

그리고 이런 일로 한인회라는 단체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동포사회가 분열 되었다면 이 재퍈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동포사회가 입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로버트 스미스 판사는 “왜 이런 문제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 가” 라는 의문시되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는 마치 오래전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건의 심리에서 “너희 한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일 하나 해결할 원로는 없는가? 하고 물어보던 어느 판사의 표정과 같았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동포단체의 맏형으로서 한해동안 수고한 단체들의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노고를 위로 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 이웃도 찾아 다녀야 할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생각 했고, “한인회장을 하면 무슨 부귀영화가 생기기에 재판까지 해야 하는지?”를 물어오던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영천 회장 측에서는 곧바로 항소를 한다고 하고,폴라 박 측에서는 다시 워싱턴DC 법원에 호소할까 의논중이다고 한다.

그런데 부탁이다. 미 주류사회에 쪽도 팔릴만큼 팔렸고,동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더 이상 사법부에 호소한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나 동포사회에 득이 될게 없다. 그동안 동포사회에 봉사할 만큼 한 김영천 회장에게는 어쩌면 아름다운 퇴진의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지도 모른다.

언론에만 집중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해 본다.

이제 동포들의 눈은 판사에 의해 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 되었다고할 수 있는 김용하 현 수석부회장에게 쏠려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석부회장 또한 2018년 12월31일 날짜로 임기가 끝나는데 어떻게 대행을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기도 하다.정세권 전 회장은 “다음 주면 법원판결에 의해 39대 회장단 모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해 왔다.

김용하 부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한인회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흘러가든 정의롭다고 생각드는 길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무엇이 정의로운지,어떻게 해야 동포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지는 오랜기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소 애매한 판결때문에 다들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단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dcKnews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