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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폼페이오…우리 당국자들, 타산지석 삼아야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직원들에게 개 산책 등 개인 업무 지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했다” 논란 휩싸여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용무에 국무부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당국자들도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2, 제3의 비슷한 사태가 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갑질 논란은 국무부 감찰관실의 26쪽 분략의 감찰 보고서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그의 아내 수잔과 함께 재임 중 100여 차례 이상의 사적인 업무를 국무부 직원들을 대동해 처리했다.

사적인 업무로는 반려견 산책, 음식 배달, 개인 크리스마스 카드 발송, 저녁 식사 장소 및 예약 티켓 예약 등이 있었다.

또 아픈 친구를 위해 꽃을 구입하고 선물용 최신 티셔츠를 사는 일도 맡겼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아들이 호텔 할인을 받을 수 있게 국무차관이 도와준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직원들은 폼페이오 전 장관 부부의 개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들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무부 감찰관실은 이같은 행태가 담긴 보고서를 내고 이들의 행태는 ‘윤리지침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더 이상 연방 직원이 아닌 만큼 현 국무부가 규칙 위반 혐의로 부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부려먹은 폼페이오 전 장관의 ‘명백한 갑질’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는 그를 향한 비판과 함께 직원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거 비슷한 사례가 적발된 적 있는 우리 당국자들도 폼페이오 전 장관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직원들을 향한 ‘갑질’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76조2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을 둘러싼 막말·갑질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과거 자신의 자택에 배치된 공관병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관병의 업무가 아닌 감 따기, 골프공 줍기 등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가장 최근에는 여당 3선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이 XX야” 등의 폭언도 서슴치 않았으며,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직원들의 업무보고 등 과정에서 수 차례 폭언과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한국과 미국의 고위 공직자 갑질 논란, “상대의 장점을 찾아 배우고, 단점을 발견하면 이를 따라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공자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다.

윤다혜 기자 dahye18@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