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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낙태 합법화 이끈 ‘로vs웨이드’ 사건 소송 변호사 세라 웨딩턴 76세로 타계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 판결을 이끌어낸 로 대 웨이드 사건 소송에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던 텍사스주의 변호사 세라 웨딩턴이 26일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족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그녀는 자택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945년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난 고인은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유명하다.
1969년, 텍사스주에 살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낙태 수술을 요구했으나 생명이 위독하지 않았고, 성폭행 당시 사건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해 여성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달러스 카운티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에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이 과정에서 1971년 세라 웨딩턴은 친구인 동료 변호사 린다 커피와 함께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임산부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소송에서 웨딩턴 변호사는은 낙태 합법화를 강력히 주장해 결국 1973년 7 대 2로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고인은 활동은 한때 정계에서도 이어졌다.

지미카터 행정부 시절 세라웨딩턴은 백악관에서 여성문제 관련 고문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여성 리더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1972년 민주당 소속 택사스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안을 통과시켰고 1978∼1981년에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 고문을 맡기도 했다.

모교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서 28년간 법학을 가르친 세라 웨딩턴 변호사의 별세 소식은 미국 사회가 낙태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해져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부터 시행된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 법이 로대 웨아드 판결과 상충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0일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연방 대법원 에서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도 진행 중이다.

이 결정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6, 진보3으로 이뤄진 대법원의 인적 구성상 합헌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 안지영 기자